220509
- <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> 발제 및 토론
🗣 이번 주 파랑은 저번 주에 이어, 저자 강은경의 <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>을 읽고 각자 정한 발제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파랑이들과 나눠보았습니다!
🎬 Act 1 Scene 4. 발제를 통해 극작가와 달리 연출가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. 따라서 무대연출 저작권 보호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, 무대연출 창작 기여를 인정해줄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!
🎬 Act 1 Scene 6. 이 파트에선 김광석 뮤지컬을 사례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! 특히 퍼블리시티권이 유명인 사망 후 몇 년까지 허용해도 좋을지, 공정이용이 가능한지에 관해 파랑이들과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.
🎬 Act 2 Scene 8. 콘서트에서 아티스트들이 요구하는 라이더에 대해 알아보고, 이것이 왜 문제인지 파랑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특히 기획자의 입장으로 공연을 바라봤을 때 라이더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해야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!
<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>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끝내고, 다음 주에 진행할 과제와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파랑이들이 서로 팀을 나눠 토론하는 모습과, 아트페스타의 컨셉으로 진행될 개인 프로젝트 둘 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
🌊 comment by @minjis_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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